1100년02월00일 26번
[임의 구분]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 경찰용 자동차가 교통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
- ② 민방위 훈련에 동원된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
- ③ 전화의 수리공사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
- ④ 소방차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
(정답률: 3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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